올해도 벌써 두 달 남았네요! 연말정산 준비되셨나요?
시간이 참 빠르죠. 어느새 2025년도 끝자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근로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올해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어,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미리 절세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까?”라는 궁금증을 미리 풀어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보는 2025 연말정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남은 기간 동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동하면 내 예상 환급액과 절감 가능한 세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 보험료, 기부금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남은 10~12월의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예상 환급금과 세금 절감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중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비교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의 급여와 세금 흐름을 그래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공제 가능성이 높은 52만 명에게는 개인 맞춤형 공제 안내도 제공됩니다. 결혼, 출산, 교육비, 의료비 등 각종 지출 변동에 따른 세액 변화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 사전 절세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핵심 포인트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지출 수단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문화·체육 관련 사용분: 30%
▶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 40%
공제 제외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에서 다른 곳으로 대환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잔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공과금, 상품권, 월세 등은 신용카드 결제 시에도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비, 부양가족, 그리고 환급 시기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입학금, 특별활동비(도서 포함)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료비나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처럼 항목별 구분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인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6년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내년 초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연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덕분에 내년 연말정산에서도 변함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정산이 아니라, 한 해의 재무 습관을 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세청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우고, 두 달 동안 카드 사용 패턴과 지출 항목을 조정해보세요. 조금의 관리로 내년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