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입니다. 이 서류는 신청인의 가족 중 ‘부양의무자’로 분류되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서의 개념부터 작성 방법, 제출 시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시, 수급권자(신청인)의 부모·자녀 등 가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정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보다 정확하게 선별해 복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즉, 단순히 신청인의 소득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경제적 여건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이 신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기본 개요
| 항목 | 내용 요약 |
|---|---|
| 대상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
| 작성 방식 | 수기로 작성하며, 소득·재산 항목 구분 필수 |
| 제출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제출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
| 양식 다운로드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
작성 방법 단계별 안내
① 기본 정보 입력
신고서 상단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수급권자 성명: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본인의 이름
- 부양의무자 성명: 부모 또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이름
-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각각 입력
② 소득 항목별 작성 기준
소득은 종류별로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가능한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소득 구분 | 작성 기준 요약 |
|---|---|
| 상시근로소득 | 4대 보험 가입 기준, 세전소득 기준으로 작성 |
| 일용근로소득 | 국세청 데이터 기준, 비정기적 소득도 포함 |
| 사업소득 | 총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 (이월손실 제외) |
| 임대소득 | 부동산 임대, 전세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수익 포함 |
③ 재산 및 부채 작성 기준
재산과 부채 항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기입합니다.
- 재산: 부동산, 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부채: 비금융권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금 등 (금융기관 대출은 정부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 가능)
④ 소득 차감 가능한 항목
소득 산정 시 의료비나 학자금 등 특정 지출은 차감 대상이 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아래 항목을 기입하세요.
| 차감 항목 | 예시 |
|---|---|
| 의료비·간병비 | 만성질환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등 |
| 자녀 학자금 |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 등 |
| 법원 판결 채무 | 이혼·소송 등 판결에 따른 채무변제액 |
⑤ 소득 변경 시 신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변경되면, 법적으로 즉시 신고 의무는 없지만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 자발적 신고를 권장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는 자격 유지 여부를 다시 검토받게 됩니다.
양식 다운로드 및 제출 방법
| 구분 | 내용 |
|---|---|
| 공식 웹사이트 |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검색 방법 | 사이트 접속 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검색 → PDF 양식 다운로드 |
| 제출 방식 | 출력 후 수기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
유의사항
- 모든 항목은 사실에 기반해 작성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예: 소득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은 복지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허위 신고 적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는 복지 수급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확하게 기입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미리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두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빠르고 수월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로 더 많은 분들이 공정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