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2종 차이와 부양의무자·본인부담 기준 총정리


병원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제도는 많은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만 1종과 2종의 차이, 부양의무자 기준, 실제로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내용을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핵심 차이


의료급여 1종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희귀·중증질환자 등 의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외래 진료 시에도 1,000~2,000원 수준의 소액만 부담하거나 입원은 거의 전액 지원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의료급여 2종은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병원 이용 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부담률이 낮아 의료비 경감 효과는 충분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지금은 어떻게 적용될까?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현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부 급여에서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의료급여 자체만 놓고 보면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는 없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 기준


의료급여 1종의 본인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외래 진료 시 의원은 1,000원, 병원은 약 1,800원, 종합병원은 2,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입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액 지원되어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약국 이용 시에도 본인부담이 없거나 극히 소액만 발생하며, 의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기준


의료급여 2종은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외래 진료는 보통 15% 내외이며, 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15~2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입원 시에는 약 1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약제비 역시 일부 부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보다 부담률이 낮아 의료비 절감 효과는 분명합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입소 중인 수급자,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정신질환자, 중증 사례관리 대상자는 의료급여 1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료적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계층이 중심이 됩니다.



의료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되어 바로 적용됩니다.


신분증, 금융계좌 내역, 임대차계약서, 재산 관련 서류 정도만 준비하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의료급여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1종은 본인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 2종은 일부 부담이 있지만 의료비 경감 효과가 큽니다. 병원 종류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급여 유형을 정확히 알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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