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던 중 예상보다 빨리 새 직장을 구하게 되면, 남아 있던 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재취업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해야 합니다. 즉, 전체 수급 예정일수의 50% 이상이 남아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취업 또는 창업 이후 일정 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일반 수급자는 1년 이상,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유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동일 사업장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군인, 직업군인으로 취업한 경우도 지급되지 않으며, 월 소득이 약 574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 역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계산 방식
지급 금액은 일일 구직급여액에 남아 있는 수급일수를 곱한 뒤, 그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지급액이 7만 원이고 잔여 일수가 80일이라면, 560만 원의 절반인 2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일부를 미리 보전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 가능한 시기와 기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65세 이상은 6개월)이 확인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안내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등 재직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창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실제 사업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정리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실업급여 메뉴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잔여 수급일수와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처리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에 성공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남은 수급일수가 많을수록 지급 금액도 커지므로, 조건과 제외 대상만 꼼꼼히 확인하면 놓치기 아까운 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