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정산, 5월 보수총액 신고가 중요한 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은 줄었는데 왜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지?” 하는 순간이 한 번씩 오죠. 특히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료 정산금 고지서를 크게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제도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언제 소득이 반영되는지, 5월 보수총액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건강보험료, 어느 해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질까?


지역·직장 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는 “바로 전년도 소득”이 아니라 앞선 연도의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1~6월 상반기는 2021년 소득, 7~12월 하반기는 2022년 소득이 반영되는 식이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난 해가 있으면, 두 해 뒤 하반기부터 보험료가 갑자기 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급여(보수총액)를 기준으로, 순수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언제 어떤 소득이 들어가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깜짝 정산금에 덜 놀라게 됩니다.



5월 보수총액 신고, 왜 꼭 해야 할까?


많은 사장님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는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세금)용이고, 보수총액 신고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급여”를 알려주는 별도 절차예요.

5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제때 하면 전년도 7월 ~ 당해 6월분까지 약 1년치만 먼저 정산되고, 7월부터 새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신고를 빼먹으면 공단이 나중에 국세청 자료를 받아 12월 일괄 정산을 하는데, 이때는 7월부터 11월분까지가 한 번에 잡혀 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신고 시점에 따라 정산 기간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가 갈리는 셈이죠.

결국 개인사업자 대표에게 5월 보수총액 신고는 “보험료를 줄이는 기술”이라기보다, 정산 시기와 부담 규모를 미리 조절하는 안전장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금이 너무 크다면? 12개월 분할납부 활용하기


실제 소득이 늘어난 해에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추가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인 대표가 연말정산·보수총액 신고 이후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크게 나왔다면, 최대 12개월까지 나누어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보통 정산 고지 직후 일정 기간(예: 6월 중~7월 초) 안에 이뤄져야 하고, 건강보험 EDI 시스템이나 팩스로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분할납부에는 별도의 이자나 지연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정산금이 크게 나왔더라도, 제도를 알고 있으면 자금 계획을 훨씬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은 구조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건강보험료는 과거 소득이 상·하반기에 나눠 반영된다는 점, 둘째, 5월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정산 시기와 금액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정산금이 부담될 땐 12개월 분할납부로 숨통을 틀 수 있다는 점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놀라는 일보다, “이 정도는 예상한 범위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올해 5월에는 꼭 보수총액 신고를 챙기고 정산 고지서를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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