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기준조회·계산방법 핵심 정리

12월만 되면 우편함에 어떤 세금 고지서가 올지 괜히 긴장되죠. 재산세도 냈는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까지 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나는 대상인지, 얼마나 나오는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종부세를 과세대상, 기준조회, 계산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종합부동산세 기본 개념과 과세 기준일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재산세와는 별도로 12월에 한 번 더 내게 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날 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면 그 해 종부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과세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은 합산 공시가격 9억 초과(1세대 1주택은 12억 초과), 종합합산토지는 5억 초과,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초과일 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어떤 부동산이 과세대상일까?


종부세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먼저 주택에는 아파트·연립·단독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주거용이 아닌 일반토지 중 별도과세가 아닌 토지를 합산한 종합합산토지이고, 세 번째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사업에 쓰이는 별도합산토지입니다.

다만 지방 저가주택, 상속으로 잠시 보유한 주택, 일시적 2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빼주기도 합니다. 세대 구성이나 지분율, 실거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조회는 홈택스로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입니다. 공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고지내역과 함께 과세 대상 여부가 자동으로 조회돼요. 고지서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과세물건 상세조회 메뉴에서 공시가격 합산 내역과 공제 기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9월 중순~말(대략 9월 16일~30일)에 진행되는 합산배제 신고 기간에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종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시기와 등기일, 합산배제 신고 여부가 모두 세금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이해하기


세부 세율표는 복잡하지만, 큰 흐름은 다음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보유 중인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
② 주택 9억(1세대 1주택 12억), 종합합산토지 5억, 별도합산토지 80억을 공제
③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주택 60%, 토지 100%
④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낸 재산세를 공제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12억을 공제한 3억 원에 60%를 곱한 1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를 빼면 최종 종부세가 산출됩니다.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다주택자는 공제액이 줄고 세율이 높아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종부세는 용어가 낯설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과세 기준일(6월 1일), 공제금액(주택 9억·1주택 12억), 납부기간(12월 1~15일) 정도만 기억해도 대략적인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시로 기준을 확인하고, 합산배제·공동명의 등 합법적인 절세 장치를 잘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올 12월에는 종부세 구조를 이해한 만큼 조금 더 여유 있게 고지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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